가상화폐, 증권형 토큰으로 시장 진입 가능할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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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금융업계 및 많은 시장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을 하고 있다. 증권 쪽에서 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STO)이다. 우리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증권형 토큰을 시장에 도입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미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실물자산에 지분∙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토큰 발행 방식을 통해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과 구분되고, 실물자산과 직접 연결이 되어 가치산정이 보다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연구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원화된 규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 모두 ICO를 다시 허용하여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먼저 증권형 토큰에 대한 허용을 첫단추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현재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한 소송은 리플(XRP)를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하여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이다. 

리플은 한때 가상자산 전체 순위 중 시가총액 2위에 이르렀으며 현재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이를 만큼, 거대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많은 정책적∙입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TO의 긍정적 용도

STO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배경에는 ICO 방식과 대조적으로 보다 안전한 장치를 구비하면서 혁신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하게 한다는 점도 있다. 

토큰발행 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통적인 증권발행을 하는 방식에 비해 발행비용, 유통비용, 중개비용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으며 거래시간도 크게 절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토큰은 소수점 단위(최대 소수점 아래 일반적으로 18자리까지 분할)로도 거래가 되고 발행량에 따라 개발 가격도 조정을 할 수 있어, 지분을 쪼개어 판매하는 소액투자방식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증권법을 적용할 경우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한 ICO에 비해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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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에 대한 우려

증권형 토큰이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치평가가 보다 명확한 면이 있으나 달리 말하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즉, 실물자산의 가치를 상당부분 따라가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내재적 성장성을 취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큰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울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기존 법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새로운 투자상품인 빌딩 등이 추가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부차적인 절차가 추가되어 가상자산 거래가 가지는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가지는 흥미로운 측면이 증권형 토큰에서는 많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STO가 증권으로 분류될지 여부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안으로 빠르게 포섭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알려진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다음의 절차가 추가된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초기단계에서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위 신고서는 백서와 같이 간단한 형식이 아닌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모집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 원 미만일 땐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설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증권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를 취급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증권사들이 중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후에 이들 업체들이 증권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을지 혹은 정부에서 이를 허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증권형 토큰의 성장이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흡수하면서 시장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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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와 앞으로의 과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자본시장 내에 가상자산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커질 것이다. 규제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성질을 가졌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은폐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제(공시의무, 불공정거래금지 등)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토큰 거래는 P2P 거래의 특성상 전세계 누구와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발행된 무등록 증권형 토큰에 대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절차에 대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허용되는 증권형 토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손쉽게 발행할 수 있는 토큰 발행절차로 인해 그동안 많은 피해사례가 목격되었으므로 무분별한 토큰발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혹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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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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