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거래의 진전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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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논문에 의하여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에 기반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자산’(crypto asset 또는 가상자산(virtual asset), 이 글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한다)이 등장한 이후 새로운 기술 혁명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 의해서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가 등장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한 탈중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라는 새로운 금융 거래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 규모의 증가에 따라 미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암호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2021년 3월 시행)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의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보고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암호자산 거래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현황과 탈중앙화금융의 진전 현상, 그리고 향후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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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현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제도 운영

특정금융보고법은 ‘암호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의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하고 있다. 다만, 전자등록주식이나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일정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암호자산 매매나 교환 등의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transfer)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업무이다. 즉, 이러한 업무 중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영위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수리 요건 중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받을 것과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금융보고법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제도를 통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완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클레이스왑을 출현해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를 구축했다(사진=그라운드X)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클레이스왑을 출현해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를 구축했다(사진=그라운드X)

 

탈중앙화금융의 현상과 전개

암호자산을 이용한 거래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탈중앙화금융’(DeFi)이다. 중개기관(intermediary) 없이 '거래정보연결기술'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를 이용하여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금융을 말하는데, 그 거래의 형태가 금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암호자산을 예치(deposit or staking)하고 대여(lending)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현행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있는지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은 메이커다오(MakerDAO)라는 업체가 2017년 이더(ETH)를 담보로 암호자산을 대여하는 업무를 제공한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탈중앙화금융의 규모는 계속 켜져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총예치자산’(Total Value Locked: TVL) 금액이 지난 2019년 2억 달러(약 2,400억 원), 2020년 초 6억 9,000만 달러(약 8,273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 8월 13일 기준 839억 9,000만 달러(약 101조 원)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탈중앙화금융 운영체계(protocol)로서는 유니스왑(Uniswap), 비트셰어(Bitshare), 커브 파이낸스(Curve Finance), 뱅코르(Bancor), 웨이브(Wave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암호자산 대여업무를 시작한 ’델리오’(Delio)을 비롯해 2020년 이후 제타(ZETA) 프로토콜, 테라(TERA)의 앵커(Anchor) 프로토콜,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제공하는 클레이스왑(ClaySwap) 등이 출현하여 영업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은 계약의 자동 실행에 따른 높은 투명성(transparency), 높은 보안성(security), 누구나 계약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accessability), 서로 다른 유형의 다수의 운영체계(protocol)가 결합되어 새로운 운영체계를 생성하는 높은 결합력(composability), 보관기관(custodian)이나 중앙청산기관(counterparty clearing house: CCP) 또는 수탁기관(escrow agent) 등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에 따른 높은 효율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자동계약이행체계에서 암호(code)의 오류에 의한 전산침해공격 노출에 따른 위험, 관리열쇠(administration keys)의 부실 관리에 따른 운영 위험, 어느 하나의 자동계약실행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운영체계에도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성(dependency)에 따른 위험, 암호자산을 이용한 탈법 행위(illicit activities)가 발생할 위험 등이 존재하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예치와 대여 거래,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탈중앙화 집합투자자산운용 거래, 탈중앙화 보험 거래 등 다양한 탈중앙화금융 거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방향: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 방향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률(가칭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는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로서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암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암호자산 발행 시 백서(white paper)에 대한 감독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 암호자산거래소에 암호자산이 상장될 때 상장 기준과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 특히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감독기관과는 별도의 ‘암호자산감독원’(가칭)을 공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고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을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하여 상장 심사 및 공시 기준 제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규제 체계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분쟁해결기관 지정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 제도를 이용한 분쟁 해결의 모색 및 투자자피해보상기금 신설의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화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사진=고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사진=고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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