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 시행
암호화폐 비롯 가상자산 범위 구체적으로 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절차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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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한 분분한 의견과 24시간 쉬지 않는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이 사회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0년 3월 24일 개정됐고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거래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은 자금이 각종 범죄와 테러를 양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위 특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위 기한까지 신고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사업자가 신고 수리 요건에 관한 구비 서류를 주무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면(절차1),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하지만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요청이 있다면 실제 기간은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서 접수 시 신고 요건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또한 별도로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을 발송한다(절차2).

금감원은 위 공문이 접수된 이후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 업무에 착수하고(절차3) 심사를 거쳐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다.(절차4) 금융정보분석원이 위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절차5). 위 절차는 신규, 변경, 갱신 신고의 모두의 경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자료=금융감독원)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자료=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주요 요건은 ①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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