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 시행
암호화폐 비롯 가상자산 범위 구체적으로 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절차는?
[스타트업투데이]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한 분분한 의견과 24시간 쉬지 않는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이 사회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0년 3월 24일 개정됐고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거래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은 자금이 각종 범죄와 테러를 양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위 특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면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위 기한까지 신고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신고 수리 요건에 관한 구비 서류를 주무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면(절차1),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하지만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요청이 있다면 실제 기간은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서 접수 시 신고 요건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또한 별도로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을 발송한다(절차2).
금감원은 위 공문이 접수된 이후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 업무에 착수하고(절차3) 심사를 거쳐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다.(절차4) 금융정보분석원이 위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한다(절차5). 위 절차는 신규, 변경, 갱신 신고의 모두의 경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주요 요건은 ①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③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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