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의 금융 등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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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탈중앙화된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어인 ‘디파이’(DeFi)는 중앙화된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구현한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의 보안 문제 및 중앙 집권적 구조에 따른 많은 거래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상부기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서 하부 집단이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디파이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없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의 돈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수많은 개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생각에 따라 통화시스템의 탈중앙화를 만들어낸 비트코인, 금융기관의 탈중앙화인 디파이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거래단계에서 각 개인은 ‘거래소’라는 기관을 거치게 되고 몇몇 중앙화된 거래소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취약점(해킹, 비리, 검열 등)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을 호도하거나 거래금액을 조작(장부거래)하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수시로 입출금 및 거래를 막아 이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마음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 또한 중앙화된 시스템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취약점으로 훼손될 위험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각 개인이 직접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파이가 대두되었다. 

 

디파이 금융의 특징- 탈중앙성과 규제리스크

디파이 총 예치금액(TVL)  2022년 2월 14일 기준 약 2,000억 달러(약 240조 원)(출처=디파이라마)
디파이 총 예치금액(TVL) 2022년 2월 14일 기준 약 2,000억 달러(약 240조 원)(출처=디파이라마)

디파이 금융은 2019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2020년 들어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디파이에 대한 규제 논의와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디파이 정보 사이트 디파이펄스(DeFi Pulse)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된 가상자산 규모는 2020년 말 267억 달러(약 32조 원)에서 2021년 말에는 977억 달러(약 117조 원)로 3배 이상 급증하였고 관련 피해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디파이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한 것에 비해 국가마다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특히 디파이 자체가 탈중앙화를 표망하는 만큼 규제 주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규제를 위해 탈중앙화가 가지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즉, 규제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디파이 서비스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디파이 금융의 문제점

(1) 블록체인 처리량 및 높은 네트워크 비용

현재 디파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리량이 한정적이고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더리움(Ethereum) 네트워크의 경우 초당 15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고 거래를 처리하는데 길게는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블록체인 내 네트워크 수수료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데,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평상시에 비해 4배 이상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디파이 금융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거래를 처리 할 수 있는 확장된 거래 네트워크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 스마트 계약의 위험성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마트 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거래 조항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계약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량의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 마치 계약서의 독소조항으로 큰 위험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례로 2016년 디파이 프로토콜 중 하나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스마트 계약을 조작하여 360만 ETH(해당 시점 기준 미화 7,200만 달러, 약 863억 원 가치) 이상을 빼돌린 경우가 있다. 

 

(3) 해킹 등 보안의 위험성

현재 디파이 서비스도 완전하게 탈중앙화가 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운영주체가 가지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디파이 서비스의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악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는 위험, 프로그램 코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위험 등의 보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디파이 서비스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각 프로그램 코드를 서로 연결∙조합하여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 코드의 보안성이 검증되더라도 이를 결합∙합성된 확장 디파이 프로그램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합성 보안’(Compositional Security)이라고 하며 현재 보안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4) 약관 등 규제 미비

디파이 서비스는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규제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 및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유동비율 규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신원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는 자금세탁의 창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파이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약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실을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게 작성하는 경우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사례와 같이 업체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증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책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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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활용 산업의 태동

디파이를 이용한 사례로는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담보대출(Lending), 파생상품 (Derivatives), 트레이딩 서비스(DEX) 그외에 결제, 지갑, 복권,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커다오(MakerDAO), 컴파운드(Compound), 에이브(Aave), 다르마(Dharma)가 있으며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틱스(Synthetix), dYdX, UMA,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스왑(Uniswap), 밸런서(Balancer),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0x가 있다. 그외 오미세고(OmiseGo, 결제),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 어거(Augur, 예측시장), 풀투게더(Pooltogether, 복권), 넥서스 무추얼(Nexus Mutual, 보험),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Staking), 가격 분석 툴, 신원 인증 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태동하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담보대출 서비스가 약 61%에 해당하고 그 뒤로 트레이딩(약 15%), 파생상품(약 12%)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디파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여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될지, 잠시 등장한 개념으로 사라질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디파이의 자율성,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기존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중앙화된 구조가 가지는 통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디파이 서비스가 여전히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자산의 인정 여부, 과세 시스템 및 거래금액의 불안전성, 블록체인 구조상의 보안문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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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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