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한 토큰의 성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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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대체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혹은 일명 ERC-721 토큰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하는 것으로, 2021년에 이르러 여러 산업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이터>에 의하면 NFT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262배 정도 불어난 249억 달러(약 29조 7,729억 원)를 기록했으며 고가의 NFT 작품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클 빈켈만)이 만든 비디오클립 NFT가 660만 달러(약 74억 2,500만 원, 초기 판매가격 6만 7,000달러)에 팔리는 등 NFT작품이 고가에 팔렸다는 소식이 적지않게 들리고 있다.  

 

NFT의 근간에 깔린 소유욕구

NFT가 그동안 등장했던 많은 코인 및 코인 관련 비즈니스와 비교해서 크게 성장한 배경 중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인간의 소유욕구를 충족한 것에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코인인 점에서 다른 코인들과 다르지 않으나, 각각의 디지털 자산이 고유한 인식값을 담고 있는 점에서 화폐로서의 기능보다 재화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즉, 일반 코인(Fungible Token)은 개별 코인이 서로 교체가 가능하듯이 가치가 동일하나 NFT는 각 코인마다 서로다른 값을 가져 구별이 되는 것이다. 

 

사진=KB경영연구소
사진=KB경영연구소

디지털 자산 및 작품에 ‘민팅’(Minting, NFT 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하여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하여 NFT를 발행하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이후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된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소유 인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디지털 상 데이터를 복제∙복사를 하여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하여 불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소유욕구를 디지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 데이터를 복제∙복사(Copy, Paste)로 완전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것이라는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치가 발생한다. 

마치 모나리자의 진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로 완전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해 낼 수 있으나, 진품의 고유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나리자의 진품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로 완전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진품의 고유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NFT 기반의 모자리자 작품은 진품의 고유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게티이미지뱅크

 

NFT의 ‘발행’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NFT를 대량으로 만들고 민팅하여 이를 공개된 사이트에 판매하는 과정은 현재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혹은 자신이 원본 미디어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오픈씨(OpenSea), 슈퍼레어(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 다양한 NFT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유체물인 리얼아트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형이나 유통·판매과정의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NFT의 대상인 디지털저작물은 실시간 전달과정과 복제가능성 등이 있는 차이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디지털 저작물을 NFT화 하는 민팅(minting)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원작자의 허락없이 민팅할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전송권(저작권법 제19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초에는 국내업체가 이중섭 <황소(1935~1955년)>,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1938년)>, 김환기 <무제(1943년)>를 NFT로 발행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박수근미술관과 환기재단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고 주장하여 해당 경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민팅과정은 디지털 저작물에 링크를 연결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현재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NFT의 ‘거래’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디지털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거래할 경우 이를 유효한 저작물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부분 NFT는 ▲인덱스 ▲메타데이터(JSON 형식) ▲콘텐츠 데이터의 3가지로 구성이 되는 데, 저장용량이 큰 미술품 원본 데이터는 블록체인 외부(오프체인)의 분산 저장 시스템(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 Arweave 등)에 보관이 된다. 즉, NFT 블록체인상에는 원본데이터가 아닌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저장이 되므로 이를 거래하는 것을 유효한 저작물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자료=이상훈 변호사
자료=이상훈 변호사

또 NFT에 의한 디지털 저작물을 리얼아트의 미술품과 유사하게 본다면 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 Artist‘s Resale right)의 적용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NFT로 발행될 경우 블록체인 상에서 미술품의 거래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므로 위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NFT 시장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메타버스와 디지털서비스가 계속 발전해가면서 NFT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작품, 미술품 혹은 희소한 물건(수집품 등)을 디지털로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 될수록 NFT으로의 가치전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예술작품, 미술품 혹은 희소한 물건을 디지털로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 될수록 NFT으로의 가치전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게티이미지뱅크
예술작품, 미술품 혹은 희소한 물건을 디지털로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 될수록 NFT으로의 가치전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NFT의 자산가치 인정 여부, NFT에 대한 과세문제와 NFT 발행∙거래과정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부정경쟁행위방지법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NFT 민팅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저작권 등록제도 등)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NFT로 미술품이 거래될 경우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추가적인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NFT는 소유권의 근원에 대한 문제로 앞으로 법적 문제가 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발 빠른 입법적·정책적 움직임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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