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급격한 성장 위해 필요한 것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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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2020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활용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의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된 벤처캐피탈(VC) 자금이 252억 달러(약 30조 2,274억 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8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중소 규모 투자사 뿐만 아니라 안데르센 호로위츠, 점프캐피탈 등 전통적인 미국 대표 투자사들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방안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물류, 의료, IT분야의 다양한 분야로 이용될 수 있으면서 기존 기업들도 자신들의 전통 사업모델에 이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판단하여 차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과제(자료=2020년 블록체인 사업통합 사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과제(자료=2020년 블록체인 사업통합 사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분야의 활용성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 속에 있으나 현재 가장 활발하게 투자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쪽은 금융분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발달로 인해 물질적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일 수밖에 없으며 많은 금융 관련 기업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업화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에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년 내에 화폐, 동전을 이용한 거래가 오히려 보기 드문 광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분야 사업자들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서비스로 수탁서비스(Custody)를 꼽기도 했다.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그 통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지가 커지게 된다. 지난해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 투자된 투자금 중 25%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사업에 집중되었으며 2020년에 추가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7곳 중 2곳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로 선정될 만큼,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및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거래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가상자산 발전 초기에는 VC 등 각 투자자가 단기적 시세차익(arbitrage)만을 목표로 뛰어들었다면 현재는 가상자산의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상자산의 시세와 변동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서히 사회발전의 생산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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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론되는 가상자산의 분류 방식

정부 및 입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내놓기 쉽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수만 가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만 600여 개 이상에 이르며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프로그램코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포크, fork)를 하게 되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분류방법은 영국 금융감독청(FCA), 스위스 금융당국 핀마(FINMA), 유럽연합(EU) 등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의 기능에 따라 ▲지급결제형(지불형∙교환형) ▲증권형 ▲유틸리티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증권형의 경우 다시 지분형, 채무형, 펀드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위 방식을 기준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FINMA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큰의 분류 (자료=스위스 FINMA)
스위스 FINMA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큰의 분류 (자료=스위스 FINMA)

이 중 증권형토큰공개(STO)로 불리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실물자산의 배당금 혹은 이자수익에 대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많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 많은 증권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또한 ICO를 다시 허용하고자 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으로 인해 법적테두리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STO형태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NFT의 분류와 향후 입법 방향

급격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노력 중에 있다. 이를 위해 NFT를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지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의 토큰의 형태와 같이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NFT가 존재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NFT의 발행형태에 따라 게임 아이템 NFT,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충족되는 형태는 ‘게임형NFT’와 ‘결제수단형NFT’로 보인다. 증권형NFT는 「증권거래세법」(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그 외의 예술작품NFT나 실물자산에 대한 NFT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회색 지대에 있으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어느 법이든 적용이 될 수 있어 현재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현실의 공간을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로 전환되거나 실물자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편의기능이 증가하는 사회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부정적인 면은 회색지대가 증가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의 세계는 가치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문제와 복제 및 해킹 등의 보안의 문제가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사회의 디지털전환과 사업형태의 급증으로 가상자산업권법의 기본법 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첫 단계로는 다양한 가상자산을 알기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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