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특금법 개정안 신고기한 앞둬
관련 업계, 내용 명확하지 않아 혼란 겪고 있어
개정안의 순조로운 안착 위해 목소리 들을 시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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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하지만 첫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관련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오는 2021년 9월 24일 특금법 개정안 신고기한을 앞두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79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를 받은 곳은 21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가진 업체는 4곳에 불과하고 그 중 3곳은 재계약 심사 중이다. 사실상 1곳을 제외하고는 자격을 갖춘 곳은 없다. 

기존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룰(Trevel Rule)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불법 자금세탁을 막고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받아들였고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송금이나 수취가 발생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양측의 성명, 거래에 사용된 지갑 주소, 만약 해외송금일 경우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은행은 차후에 벌어질 자금세탁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에 소극적이다. 마치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의 결정만 바라보고 은행은 금융당국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과 정립되지 않는 절차 속에서 시장참여자와 규범자 모두 혼란스러워 한다. 불완전한 질서를 빨리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나 개정된 법이 순조롭게 안착되기 위해 세세한 보완과 각 관련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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