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자체만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 불충분
올 1분기 거래량 회복세∙∙∙활용도 높은 ‘NFT’ 주목도↑
안정적 시장구축 위해 법적 권리 보장돼야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 역시 명확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 속 블록체인과 NFT가 급 부상한 반면, 법적∙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가운데, 시장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자금세탁 등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는 블록체인과 NFT의 발전 가능성까지 짓밟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블록체인 및 NFT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분기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NFT’ 거래량 회복 

사진=블러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상자산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조 2,000억 달러(1,589조 7,600억 원)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가상자산 시총 8,290억 달러(1,098조 2,592억 원)에 비해 48.9%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2023년 1분기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NFT 시장도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디파이 시가총액은 올 1분기 65.2% 증가해 296억 달러(39조 2,05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리도, 로켓풀 등 유동성 스테이킹(예치) 거버넌스 토큰 시총이 1분기 210.9%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NFT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분기 21억 달러(2조 7,835억 원)에 그쳤던 NFT 거래량은 올 1분기 45억 달러(5조 9,647억 원)로 68% 증가했다. NFT 거래량 대부분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NFT 거래소 ‘블러’(BLUR)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블러는 대표적인 NFT거래소인 오픈시(OpenSea)를 위협하며, 시장 점유율을 2022년 12월 52.8%에서 2023년 3월 71.8%까지 확장했다. 같은 기간 오픈시 시장 점유율은 29.3%에서 21.7%로 감소했다. 

유명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 보고서에서도 디파이와 NFT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디파이와 NFT의 거래량이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다. 이는 투기가 가라 앉으면서 대출, 송금, 예술품, 수집품, 온체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유기적인 사용처들이 생겨난 결과다. 

지난 2년동안 NFT 거래소들은 창작자들에게 2차 판매로 약 20억 달러(약 2조 6,800억 원) 상당 로열티를 지불했다. 2022년 메타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월간 사용자가 37억 4,000만 명에 달하는데도 창작자들에게 10억 달러(1조 3,400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금법으로는 역부족∙∙∙NFT 법적 권리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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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능성이 많은 NFT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NFT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NFT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예술품 및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NFT를 중심으로 그 이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파악해 향후 안정적인 NFT 시장 구축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날 ‘현행 법제도에서의 NFT 관련 법적 쟁점과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당사자는 시장 참여자지만 법제도는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예측가능한 규칙을 설정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FT 자체만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가상자산과 같은 범주로 포섭해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포섭해 별도의 법적 규제를 마련할지,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발행 및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NFT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 증권성 여부 등 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면서도 “NFT 법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제 공제도 필요하고 글로벌 당국과 협조를 통해 제도가 마련될 것”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학가에서도 NFT 인프라를 구축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NFT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점에서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성향과 맞닿아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 NFT 기술 활성화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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