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반영∙∙∙발전된 법안 마련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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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업계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2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진흥법)이 최초로 발의한 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 측은 성명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법’(法)의 한자는 ‘물(水)이 흐른다(去)’는 뜻으로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포 측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법률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라면서도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코스포 측의 설명이다. 특히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하며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코스포 측은 “이번 법안은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리걸테크 산업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포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코스포 측은 “법률전문가와 법률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보다 발전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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