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그룹, 프리윌린, 링글 등 참석
AI 시대, 에듀테크 기업 역할∙기대 공유
디지털∙AI 중심 전문가 영입, 데이터 공유∙보호 필요성 등 제언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투데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이 12일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유니콘팜은 월 1~2회 스타트업과의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한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 이성파 링글 대표와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에듀테크 기업의 역할과 기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교육의 디지털 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교육의 디지털 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AI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현장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김재원 대표는 “소프트웨어와 AI 전문가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 김 대표는 기술력과 활용성을 인정받은 민간 에듀테크 솔루션의 공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이런 에듀테크 솔루션이 공교육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공교육과 민간 솔루션과의 협업도 많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국회의 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AI 시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필수조건은 교사 및 학습자의 데이터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인 핵심은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이의경계를 허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검증된 좋은 콘텐츠와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EBS에서는 학교 교사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터넷 강사가 영입되면서 EBS로 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 역시 스타 강사를 영입하며 많은 학생이 검증된 좋은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권 대표는 장기적으로 재투자되는 건강한 구조를 위한 현실적인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 집중한다고 하면 투자받기 어렵다”면서 “학교 측 시장 규모가 사교육 시장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교육의 모습은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 이뤄지길 바라는 세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공교육에 집중하는 시장, 수익 구조나 투자가 괜찮은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이성파 링글 대표는 10대를 위한 신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 여정을 공유했다. 그는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 강사 자격을 제한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강사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온라인 교육 업체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국내 업체는 적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성파 대표는 “링글은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생을 튜터로 영입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며 “법령에 따른다면 원어민 튜터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반면 해외 온라인 교육 업체가 링글과 비슷한 서비스를 미국 법인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교육부의 단속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링글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기동 변호사와 함께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했다. 그 결과 올해 4분기부터 외국인 강사 자격이 일부 완화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동 변호사는 “링클이 온라인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학생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어 원어민이 영어를 가르치는 데 대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 제한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학습 관련 원어민 강사 자격은 지금보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대학 재학생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