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외국인 투자 진행 시 산자부 장관 사전 승인받아야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와 국가 경쟁력 보호∙유지 목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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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2019년 국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기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근 휴젤이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넘어가면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에 포함하고 있다. 

미용이나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과 관련 종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 독성 단백질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연계 가장 강력한 독이면서도 근긴장이상증, 뇌성마비 같은 근육 관련 질병에 없어선 안 될 유용한 약으로도 쓰인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은 약 800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향후 보툴리눔 독소 세계 시장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많은 기업이 해당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까지 전 세계에서 단 4개 나라에서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업체 간에 다툼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 메디톡스는 1979년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여받은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 업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 등 다른 업체와 균주 출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와중에 휴젤(보툴렉스)은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산업기술 유출 막기 위한 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이다. 국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2019년 8월 개정됐으며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 제 11조의 2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미리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제22조의2), 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 명시(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제36조),  산업기술 관련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 (제22조의3~6)을 개정해 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크게 상향하려 했다. 

국가핵심기술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련 의무사항을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보호∙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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