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코인과세 관련 양식 ‘Form 1009-DA’ 세부 내용 ‘발표’
CEX∙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최근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Form 100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국 국세청과 이용자들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국내∙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가닥을 잡혀가면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美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세부 양식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체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시세가 각기 다른 글로벌 거래소 이용 및 거래소 간 자산의 이동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과 세금 신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지난 8월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Form 1099-DA」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양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개인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인 「Form 1099-DA」를 이용자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중개인에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메타마스크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 등이 포함된다. 또 양식에는 납세자의 가상자산 취득 시점, 지불 비용(원가 기준), 처분 시점, 판매 수익, 중개인 총 수익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가상자산 사용자들이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생태계는 기존 자산의 생태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에 미비한 참여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중앙화거래소 업계에서도 “이번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중개인으로 규정된 DEX의 경우 현재 이용자에 이용자신원확인(KYC)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납세자가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정보 누락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우려를 드러냈다. 

미국 당국은 올해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Form 1099-DA」양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것을 보인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가상자산 납세 신고 시스템 구축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며 “국세청과 소통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거래소 연동 등 고도화된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등을 돕는 시스템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과세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원화 거래소 외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지난해 말 과세 당국의 시스템 구축 요청 이후 관련 시스템을 논의 및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인마켓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등 가상자산 시황 데이터 사이트의 API를 활용하면, 시스템 개발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향후 거래소의 편의성 경쟁력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래소들 이용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수수료 인하 및 이벤트, UI/UX 최신화 등 경쟁하고 있는데, 추후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되면 원활한 세금 납부 관련 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세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체납자들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거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체납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체납자 1만 6,000명의 가상자산 보유 명세를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2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그 결과 17명이 6,800만 원가량의 지방세를 냈다. 나머지 6명은 압류를 유지하며 체납 해소를 독려 중이다.

이러한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다.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산 흐름 추적이 가능하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추심까지 가동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돼 향후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