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물가 승상 전망치 3.5%보다↓
경영계, “무책임한 처사” vs 노동계, “실제 임금은 줄어”
고용부,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재심의 요구 생각 없다”

[스타트업투데이]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올라도 실제 임금은 줄어드는 괴이한 현상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이유를 들며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이유는? 

사진=알바천국
사진=알바천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9일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정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높은 금액이다.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애초 기대했던 1만 원의 벽은 넘지 못한 데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데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71명과 점주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52.6%가, 점주는 74.8%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해서’가 61.7%(복수응답)로, 소상공인 등 점주의 경우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으나 인상돼서’가 7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임위의 이 같은 결정이 아르바이트생과 점주 모두 만족하지 않지만, 이유는 상반된 모양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최임위의 결정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취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 고시 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임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임위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국민 여론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1년에는 1.5% 오른 적이 있다”며 “(16.4% 오른 2018년과 2021년에도)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계 vs 노동계, 서로 다른 이유로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를 실망시키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무엇보다 고용부 장관에게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최저임금안이 심의 되도록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 서 결정될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뤄졌다”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했음에도 정부에서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듯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고시 기한에 떠밀려 근거도 없는 금액을 표결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라도 전반적인 실수령액은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 측의 주장이다. 

또 민주노총 측은 “버스요금도 3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면서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올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노동자의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깍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모습(사진=소상공인연합회)
지난 6월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모습(사진=소상공인연합회)

경영계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19일 입장문 통해 최임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 등 소공연은 그동안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공연 측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따라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변하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알바천국의 조사 결과 점주 5명 중 4명은 ‘고용 및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점주는 ‘알바생 고용 횟수 및 인원 감소’와 ‘쪼개기 알바 채용 증가’ 등을, 아르바이트생은 ‘쪼개기 알바 증가’와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 등을 예상되는 변화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디지털 외식플랫폼 먼키오더스에 따르면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무인솔루션 도입에 대한 소상공인의 문의가 3배가량 증가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시급이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무인솔루션을 도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혁균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큰 외식업계는 계속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무인솔루션을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을 없애고, 가게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