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추진∙∙∙디지털 금융 혁신 위한 국정과제
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간 협력 등장∙∙∙효율적 플랫폼 구축 노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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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가운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행보가 주목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는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가 허용된 셈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ST 제도화 추진에 따라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플랫폼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협력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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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고도화 

그동안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레이튼(KLAY)을 기반으로 전자지갑 및 AIP를 개발하며 블록체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금융기관에 특화된 다수 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개발된 만큼, 유지보수 및 서비스 고도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 장기간이 퍼블릭 블록체인 운영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계정 관리를 위해 향상된 보안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부터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에 참여해 한국은행 및 14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폐기 전(全) 과정을 설계하며 높은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토크뱅크 등이 결성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에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했다. 

조각투자업체나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의체는 있었지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의체는 ‘한국투자 ST 프렌즈’가 처음이다. 

한국투자 ST 프렌즈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ST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하는 발행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토큰 발행 및 계좌관리 방안 설계를 지원하며 한국투자증권 STO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도 맡는다. 이외에도 STO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은행 및 카드사 등의 얼라이언스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은행업계 핀테크를 이끌어온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와 STO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축한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ST 생태계로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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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토큰증권’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STO 도입 속도↑ 

한편 금융위가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일부 편입시켰다. 이로써 금융권을 중심으로 STO 도입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토큰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이다. 기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며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앞서 금융위는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이라며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ST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됐다는 게 금융이 측의 설명이다.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간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가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하에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한다는 점, 이런 비정형적 증권의 디지털화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며 “이런 장점을 수용하면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 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ST가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역사는 투자자 보호장치 발전의 역사”라면서 “ST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ST 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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